바카라 대출 디시B18D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